소식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결정되다!

냐옹별대장 2024. 1. 9. 22:56
728x90
반응형

몇 해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알려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사건입니다. 

제 기억에는 그 즈음에 막걸리나 음료에 독극물을 넣어서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몇 있었던 거 같아요.

그중에서도 이 사건은 특히나 피해자 가해자 관계가 특별했기 때문에 유난히 기억이 남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재심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님께서 재심신청을 하신다고 하셔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너무나 다행이더라고요.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와 검찰에서의 조직적 조작으로 부녀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망가졌죠.

돌아가신 어머님도 너무 원통하실 거 같았고요.. 

배움이 적고 장애가 있는 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재심을 통하여 경찰 및 검찰은 의혹 없는 수사를 다시 한번 다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건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무죄가 나와서 부녀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진다면 그래서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간다면 좋겠습니다. 


재심이란 것은 우리가 익히 듣기 시작한 것은 몇 해 안된 거 같아요. 저도 잘 몰랐고 삼례나라슈퍼 사건이나 낙동강변 살인사건들이 재심을 받고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재심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자면,

재심이란?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법정(민소법 제451조)되어 있고 재심의 기간(민소법 제456조)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심절차

심은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함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재심 소의 적법요건을 심사합니다.

법원은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심사합니다.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청구사유가 있다고 심판하면 종전 소송의 부활과 속행으로 변론이 진행됩니다.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게 되고,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청구가 기각됩니다.

재심의 신청방법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대리권에 흠이 있다거나 재심의 대상이 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소장에는 재심원고와 재심피고,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심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대한민국 법원


관련 기사 및 뉴스

 

법원, 2009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결정

지난 2009년 7월 6일, 조용하던 전남 순천의 한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동네 주민 4명이 막걸리를 나...

blog.naver.com

 

 

728x90
반응형